세종시대

태종의 노비 종부법 효과

afsefe 2022. 12. 12. 22:45

태종이 노비 종부법을 시행한후, 지들 노비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양반들이 얼마나 슬펐을까,

노비여자들이 주인에게 고하지 않고 양인남자에게 시집가는 자가 매우 많으니 그여자들은 전부 관노비로 만들라고 세종에게 말했더니 세종이 거절하는 내용이다. 태종이 노비 종부법을 시행하면서 노비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세종이 다시 노비 종모법을 시행했다.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2월 9일 병술 7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善德) 3년

예조에서 양인에게 시집가는 천한 신분의 여자의 처리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천한 신분의 여자로서 양인(良人)에게 시집가는 자는, 사천(私賤)은 그 주인에게 고하고, 공천(公賤)은 관(官)에 고한다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인에게 고하지 않고서 양인 남자에게 시집가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관에 귀속[屬公]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에 귀속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부터서는 다만 교지(敎旨)를 따르지 아니한 죄로 논단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마감하여 보고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