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조선시대 7살에 아이를 낳은 종단 사건

afsefe 2023. 5. 11. 21:29

영조시대 종단 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런데 7살에 강간 당해 아들을 낳아서 조선 조정을 놀라게 했다. 그후 조정에선 강간범을 붙잡은 후 섬으로 귀양 보내어 노비로 삼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영조놈은 18세기 까지 노비법 이나 개정한 놈답게 강간 당한 어린 소녀와 그 아들 까지 섬으로 귀양 보내어 노비로 만들었다. 종단과 그 아들은 섬에 도착한후 얼마 못가 죽었다. 이게바로 조선식 처리법 , 조선식 엔딩이다. 이글을 읽어보면 영조 연간에 산음현 을 산청현 으로 고친 일도 쓰여있다. 사건이 해괴해서 부정적인 음(陰)자를 빼서 맑고 청아한 청(淸)자를 집어넣었다. 

※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 윤7월 29일 경신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산음 어사 구상에게 아이를 낳은 여자 아이의 일에 대해서 묻다

산음 어사(山陰御史) 구상(具庠)이 입시하여 서계(書啓)를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탐문하였는가?"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

"여러 방법으로 캐물어 그 정상을 알아냈습니다. 본관(本官) 및 단성 현감(丹城縣監)과 같이 조사하였더니, 종단(終丹)의 형 이단(以丹)의 공초가 들은 바와 같았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소금 장사 송지명(宋之命)의 아들이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단의 나이가 정말 일곱 살이었는가?"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

"그 이웃에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데려다가 물어보았더니, 과연 일곱 살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키는 얼마나 되던가?"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

"몸이 이미 다 자랐습니다. 송지명을 감영으로 잡아다 도신과 같이 엄히 문초해 보았더니, 한결같이 이단이 고한 말과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史官)은 마땅히 사책에 그대로 써야 할 것이다. 일곱 살 아이가 애를 낳았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그 지아비를 알아냈으니, 현혹된 영남의 민심이 거의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그렇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사의 보고에 간음한 사람이 곤장 한 대도 치지 않아 자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가 예상했던 바와 우연히 합치된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 조사를 끝냈다고 나의 마음이 어찌 해이되겠는가? 괴물은 괴물이다. 내 비록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나의 덕이 요괴를 이길 것이다. 어찌 사서(史書)에 없는 일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은 별일이 아니다.

그 여자·어미·간통한 남자·아이를 바다의 섬에다 나누어 귀양보내어 노비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청장관전서 제68권 한죽당섭필 상(寒竹堂涉筆上)

종단(終丹)

영종대왕(英宗大王) 병술년(1766)에 산음현(山陰縣) 어느 마을의 계집애 종단(終丹)이가 6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상이 어사(御史) 구상(具庠)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도록 해서 간통한 남자를 찾아 유배형을 내리고 종단과 낳은 아들을 흑산도(黑山島)로 귀양보냈다. 그리고 산음현을 산청현(山淸縣)으로 고쳤다.

내가 산청현에 도착하여 우 좌수(禹座首) 모(某)에게 물어보니 우 좌수가,

“종단이 처음 출생되자 삼칠일(三七日)에 이미 계수(癸水 월경(月經))가 통하였고 세 살에 음모(陰毛)가 났으며, 여섯 살이 되자 그리 크지는 않고 오직 보통 여섯 살된 아이와 같았는데, 아이를 밴 뒤에 쑥 자라서 열네댓 살된 여자와 같았고 얼굴 모양이 음탕해져서 동녀(童女)와 달랐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도 매우 완전하고 튼튼하였는데 흑산도 유배처에 도착함에 미쳐 어미와 아들이 함께 죽었고 종단의 어미와 그 오빠는 지금도 산청읍(山淸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