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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기

단청도 못칠했던 가난한 나라

by afsefe 2022. 12. 21.

요점 정리

1. 중기 이후 청기와 만드는법이 잊혀져서 고종년도에는 아는자가 없다.

2. 인조때 만든 선정전의 청기와가 수백년되었다. 중국 북경의 가옥은 대다수 채색기와

3. 임진란 이후 재력이 없어 단청도 못칠하게 금지했다.[단청-채색]

4. 임진란 이후 재력고갈로 관리의 녹봉도 삭감하여 10분에 1에 지나지 않는다.

7. 관서[평안도]와 관북[함경도]은 상납하는게 없다. 2도를 뺀 나머지 6도가 70만결미만, 서북도는 나머지 6도에 비해 헐하여 조세를 매길수 없다. 세금을 걷어도 관청의 운영과 급료 및 허다한 공공 경비로 쓴다.

승정원 일기

고종 11년 갑술(1874, 동치13) 5월 12일(계축) 비

중희당에서 일강할 때 강관 김세균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 사시(巳時).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채색 기와가 있었으며 보통 기와보다 훨씬 나았다. 후세에는 그것을 만드는 법을 모르게 되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에 영건도감이 때때로 채색 기와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끝내 그 법을 해득하지 못하였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그것을 굽는 기술자가 있었으나, 그 법을 혼자서만 알고 숨겨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는 이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정전(宣政殿)의 청기와가 지금 수백 년이 되었는데도 보통 기와보다 낫다. 그런데 하물며 새로 구워내었을 때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내가 들은 바로는 북경의 가옥이 다 채색 기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사신으로 갔던 사람 중에 가지고 온 자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북경은 개인 집이나 시장 건물도 대다수 채색을 칠하고 더러 채색 기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신으로 갔던 사람으로서 가지고 온 자가 있기는 하나, 몇 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관청도 다 단청을 하다가 임진란 이후로 폐지하고 쓰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그러하옵니다. 단청을 하는 것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진란 이후로 나라 재용(財用)이 고갈되어 조정 관리의 녹봉을 다 삭감하여 남은 것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결총(結摠)이 100만 결이 된다는데, 맞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말로는 100만 결이라고 하지만 원래 100만 결에 차지 않습니다. 4도(四都)와 관서ㆍ관북에는 애당초 상납하는 것이 없고, 6도(六道)의 결총도 70만 결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 영남에는 하납(下納)하는 조목이 있습니다.”

하였다. 또 김세균이 아뢰기를,

“서북의 두 도는 결가(結價)[조세]가 매우 헐합니다. 신이 연전에 의주에 재직할 때에 본 바에 의하면, 매 1결의 세금이 논밭을 물론하고 1냥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변방에 거주할 백성을 모집하는 뜻이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저 서북도의 결가는 6도에 비교하여 매우 헐한데, 다 본도에서 관청의 운영과 급료 및 허다한 공공 경비로 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농민들이 일 년 내내 열심히 일하여 겨우 세금을 내고 나면 자신은 기한(飢寒)[배고픔과 추위]을 면하지 못하니 매우 가긍하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백성들이 응당 낼 세금 조목이 매우 많아 매 1결당 납부하는 쌀이 전세(田稅) 4두, 대동미 12두, 삼수량(三手粮)이 1두 5승이거나 2두 5승, 결전(結錢) 5전이고, 또 호수(戶首)와 아전들이 먹는 것이 다 백성들의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납하는 것 속에 또 수령이 관청에서 쓰는 것과 본읍의 공공 경비가 있고, 각읍에 아전들과 각종 명목의 복호(復戶)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1결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전답에 등급의 고하가 있는데, 논은 몇 석을 생산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밭은 몇 일 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도마다 같지 않고 고을마다 규례가 달라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납할 세금이 많아 연체되는 이유가 아전들의 농간에 있을 것이다. 백성들이 어찌 바치지 않는 폐단이 있겠는가?”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오히려 요순 시대 백성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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