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9월 24일 신유 3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임방이 유정기와 후처 신씨의 이이를 허가할 것을 논계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아내를 내쫓는 법이 없기 때문에 비록 사나운 아내와 행실이 나쁜 아내가 있더라도 감히 서로 인연을 끊지 못하므로, 집안을 망치고 인륜(人倫)을 깨뜨리기에 이른 자가 많으니, 일이 몹시 한탄스러움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좌수운 판관(左水運判官) 유정기(兪正基)의 아내 신씨(申氏)는 성정(性情)이 괴려(乖戾)하고 언행(言行)이 패악(悖惡)하여 괴이하고도 놀라운 거동(擧動)이 한가지 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지아비를 꾸짖어 욕하는 것을 능사(能事)로 삼다가, 이어 다시 위로 그 아비에게 미쳐 종일 입에서 말하는 것이 욕설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말하는 바가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 없으며, 더러운 물건을 제주(祭酒)에 섞고 사당(祠堂)에서 난동을 부려 제석(祭席) 등의 물건을 파열(破裂)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정기가 예법에 의거(依據)해서 죄를 성토(聲討)하여 사당에 고하여 내쫓았습니다. 그 후 그 전처(前妻)의 아들 집에 와서 의탁(依托)하였는데, 유정기가 아들의 병을 구료(救療)하는 일로 인하여 아들의 집에 머물게 되니, 신녀(申女)는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또 성을 내어 한밤중에 단신(單身)으로 걸어서 달아나 버렸으니, 여자의 실신(失身)이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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