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6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소를 도살한 사람을 추쇄하여 전 가족을 외딴 섬으로 옮기게 하다
형조(刑曹)에 전교하기를,
"소를 도살(屠殺)한 사람을 추쇄(推刷)하여 전가(全家)를 절도(絶島)로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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