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 거지에게 직업과 옷과 주거를 주지 못할망정 종이옷에 짚자리라니 대우가 말(馬)보다도 못하구나, 이 실록 글을 통하여 조선시대 복지 수준을 알수있다.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10월 17일 갑자 3번째기사 /
도로에서 유랑하는 거지에게 종이옷과 짚자리를 지급하게 하다
한성부(漢城府)와 진휼청(賑恤廳)에 명하여 도로에서 유랑하는 거지를 가려내어 지의(紙衣)와 짚자리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승지(承旨) 김홍복(金洪福)이 상소하여 청한 것을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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