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원이 밤에 시녀 장미에게 안마를 시켰다. 근데 안마 실력이 션찮아서 꾸지람을 줬더니, 시녀 장미가 그에 욱해서 아주 쌔게 두둘겼다. 그에 이방원은 처음엔 궁궐에서 쫒아내는걸로 끝냈으나, 최근들어서 왕실에 대한 불경함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왕실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다시 불러들여서 본보기로 잡아죽인다고 쓰여있다. 이 실록글에서는 세명이 불경함을 저질렀다. 전부 실록에서 자료를 볼수 있다.
1, 시녀 - 공비의 의복을 찢어버렸다.
2. 김천 - 반우거에 앉아서 놀았다. ※반우거 - 국장에쓰는 수레
3. 매룡 - 하급 벼슬아치 로서 왕실을 모욕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1일 병오 1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상왕이 장미와 공비의 옷을 찢은 시녀를 처벌할 것을 명하다
상왕이 이명덕과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내 나이 50이 지난 후에는 잠을 편케 못 자고, 밤이 삼경이 되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술년 12월에 수강궁에 있을 때에, 시녀 장미(薔薇)를 시켜서 무릎을 두드리게 했더니, 장미가 두드리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내가 조금 꾸짖어 주고 인하여 잠이 들었더니, 장미가 갑자기 조심없이 두들겨서 놀라 잠을 깨었다. 그 무례함을 미워하여 대비에게 보내어 그 정상을 물었으나, 실상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불러서 친히 물으니 말하기를, ‘꾸지람하심에 분이 나서 조심없이 두드렸다.’ 하니, 그 불경함이 큰 것이다. 내가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것이 부끄러워 숨겨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그대로 쫓아버린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나, 이제 김천(金天)·매룡(邁龍)의 일로 인하여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 보니, 대전(大殿)뿐만 아니라, 장차 동궁(東宮)을 세울 것이니, 시녀들은 경계함에 엄하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주상(主上)의 말을 들으니, 대전 시녀 한 사람이 공비(恭妃)의 복을 찢어 버렸다 하니, 그 죄가 장미와 같은 것이다. 인명이 중하다 하겠으나, 우선 참는 것이 어진 일이라고 하여 뒷사람들에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장차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물에 넣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하려 하니, 네가 서울에 돌아가서 삼정승(三政丞)과 변 삼재(卞三宰)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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