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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조선 초기 사무역 금지

by afsefe 2023. 3. 29.

이성계는 국민이 국경을 넘어 무역을 할경우 다 죽이라고 하고있다. 조선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을 경우 사형이었다. 이당시에 비교하면 지금은 진짜 좋은 나라에서 살고있는 거다.

 

※태조 2권 1년 (1392 임신 / 명 홍무 25년 12월 24일 경오 )
의주 등지에 감찰을 파견하여 국경을 넘어 무역 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감찰(監察)을 의주(義州) 등지에 보내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무역 하는 것을 금지 하게 하였다.

 

※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6월 1일(기사) 1번째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의복 기구 패물 등의 검소화에 대해 건의하다   
금과 은은 또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게 되어 대기 어려운 것인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다 통용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며, 이익만 아는 무리들은 무역(貿易)을 모의하여 남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비밀히 국경을 넘어가서 무역을 하는 자들은 돈이나 물건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주범이나 공범을 모두 참형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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