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국민 부채뜯기 3 https://iece12345.tistory.com/270
조선은 가뭄이 들어 그해 국민이 세금을 못내면 그 세금은 개인 부채(負債)로 쌓이는 구조다.
이 성종시대 실록글은 백성들이 낭비를 못하도록 곡식을 관부에서 간직하는게 어떠냐에 대해 의논하는 글이다. 그러나 웃기게도 이 계책은 실행되지 못했으니 그 이유는 조선은 영세 농업국가 였다. 평민들은 먹을것도 없는데 낭비할 곡식이 어딨겠냐고 말하면서 반대한다.
성종실록 198권, 성종 17년 12월 14일 을유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양양부사 유자한이 상소하여 백성의 사곡을관부에 간직하여 낭비를 막기를청하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백성의 사곡(私穀)을 거두어서 관부(官府)에 간직하여 백성이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백성에게 유리할 듯하나, 곡식을 내고 들일 때에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는 흉년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연달아 기근(飢饉)을 만나 백성들이 저축한 것이 없어서 부채(負債)를 면치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남는 것이 있어 저축하겠습니까? 마땅히 풍년이 들어 곡식이 남는 것이 있기를 기다려서 천천히 의논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민간에 부채가 매우 많아서 다 갚지 못하는데 하물며 명목 없는 곡식을 민간에 거두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법은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지금은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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