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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

세종의 노비 종모법

by afsefe 2022. 12. 13.

세종의 노비 종모법은 한국사의 중대한 단초중 하나를 끊은 비극으로 이어진다. 내가 전에 쓴 태종의 노비 종부법을 읽었다면 분명히 양인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양반들의 요청에 따라 노비법을 종모법으로 바꾸고 말았다. 

 

※세종 55권,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5일(갑술) 3번째기사   

상정소의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조종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은 고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으며,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여러번 고친 일이 있다. 그러나 노비에 대한 법은 아직 고친 일이 없다. 다만 공·사비(公私婢)로서 양민(良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양민으로 처리한다는 법은, 대신들이 그것의 옳지 않음을 말하는 이가 많았으나 내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공·사의 천비(賤婢)가 자주 그 남편을 바꾸어 양민과 천민을 뒤섞기 때문에 어느 남편의 자식인지 분명히 가려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제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아니하는 윤상(倫常)을 패란(敗亂)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위로 태종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래로 인륜(人倫)의 바른 길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기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노비의 자녀가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은 또한 한 시대의 좋은 법규(法規)입니다. 어찌 자기의 노비를 증가(增加)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세웠겠습니까. 도대체 천한 계집이 날마다 그 남편을 바꿔서 행위가 금수(禽獸)와 같으니, 그가 낳은 자식은 다만 어미만 알 뿐 아비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비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이 생기게 한 까닭입니다. 이제 그 〈계집종의 자식이라도 아비가 양민이면〉 아비를 좇아 양민이 된다고 한 현행법(現行法)을 폐지하고, 다시 어미를 좇아 천민이 되게 하는 법을 세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태종의 노비 종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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