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황제는 조선을 정복한후 조선왕조를 유지시켜 준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 하라고 말하고 있다. 중원을 정복한 후에는 불쌍한 조선인들을 위해 조공물을 줄여준다. 청나라 황제의 인덕은 바다 보다도 넓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한국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8일 무진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용골대가 한의 칙서를 가지고 오다.
그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짐이 다시 살아나게 하였으며, 거의 망해가는 그대의 종사(宗社)를 온전하게 하고, 이미 잃었던 그대의 처자를 완전하게 해주었다. 그대는 마땅히 국가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를 생각하라. 뒷날 자자손손토록 신의를 어기지 말도록 한다면 그대 나라가 영원히 안정될 것이다. 짐은 그대 나라가 되풀이해서 교활하게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시(敎示)하는 바이다. 숭덕(崇德) 2년 정월 28일.
세폐(歲幣)는 황금(黃金) 1백 냥(兩), 백은(白銀) 1천 냥, 수우각궁면(水牛角弓面) 2백 부(副), 표피(豹皮) 1백 장(張), 다(茶) 1천 포(包), 수달피(水㺚皮) 4백 장, 청서피(靑黍皮) 3백 장, 호초(胡椒) 10두(斗), 호요도(好腰刀) 26파(把), 소목(蘇木) 2백 근(斤), 호대지(好大紙) 1천 권(卷), 순도(順刀) 10파, 호소지(好小紙) 1천 5백 권, 오조룡석(五爪龍席) 4령(領), 각종 화석(花席) 40령, 백저포(白苧布) 2백 필(匹), 각색 면주(綿紬) 2천 필, 각색 세마포(細麻布) 4백 필, 각색 세포(細布) 1만 필, 포(布) 1천 4백 필, 쌀 1만 포(包)를 정식(定式)으로 삼는다."하였다.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2월 18일 신미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세자가 돌아오고, 청나라 사신도 함께 칙서를 가지고 서울에 돌아오다
상을 부축하고 나가 대궐 뜰에서 맞이하였다. 도승지 윤순지(尹順之)와 좌부승지 이행우(李行遇)가 상의 앞에서 칙서를 받들고 봉한 것을 뜯었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지금 짐(朕)이 중원을 평정하고 천자의 자리에 오르니, 은혜가 구주(九州)에 미쳐서 온 천하가 기꺼이 추대하므로 특별히 조지(詔旨)를 반포하여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노라.
세공(歲貢)과 폐물(幣物)은 모두가 백성의 피땀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하여 지금은 예전 액수보다 줄이노니, 저포(苧布) 4백 필, 소목(蘇木) 2백 근, 다(茶) 1천 포(包)는 면제할 것을 허가하고, 각색(各色)의 면주(綿紬)는 2천 필에서 1천 필을 감하며, 각색의 목면(木綿)은 1만 필에서 5천 필을 감하고, 포(布)는 1천 4백 필에서 7백 필을 감하며, 거친 베는 7천 필에서 2천 필을 감하고, 순도(順刀)는 20구(口)에서 10구를 감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예전 관례에 비추어 수납하라. 그리고 원조(元朝)·동지(冬至)·성절(聖節)의 하의(賀儀)는 예전과 같이 하되,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삼절(三節)[원조·동지·성절]의 표의(表儀)는 모두 원조에 함께 바치도록 허가하여 먼 데 사람을 돌보아 주는 뜻을 드러내노니, 삼가서 할지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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