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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고려시대 역사서를 원나라에 보내다.

by afsefe 2022. 12. 30.

충렬왕 33년에 원나라에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와 《금경록(金鏡錄)》 등을 보냈다. 

충선왕 4년에는 왕의 명령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국역 고려사 : 세가

충렬왕 33년(1307) 정미년

병술일.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 이혼(李混)을 원나라에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게 했다.

○ 전 왕의 명령으로 직사관(直史館) 윤기(尹頎)로 하여금 선대(先代)의 실록(實錄) 185책(冊)을 휴대하고 원나라로 가게 했다. 당시 사람들이 다들 “조정의 실록을 다른 나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충렬왕 33년(1307) 정미년 (국역 고려사: 세가, 2008. 8. 30., 경인문화사)

 

※국역 고려사 : 세가

충선왕 4년(1312) 임자년

5월

임인일. 왕이 대호군(大護軍)으로 은퇴한 정성(鄭晟)을 시켜 역대의 실록(實錄)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임하필기 제12권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고려의 실록(實錄) 

충렬왕(忠烈王) 33년(1307)에 직사관(直史館) 윤기(尹頎)를 보내어서 선대의 실록(實錄) 185책을 받들어 원(元)나라에 전해 주었다. 처음에 직사관 오양우(吳良遇)가 국사(國史)를 편찬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전왕(前王)의 명에 따라서 이를 원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모두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조선(祖先)들의 실록을 어떻게 다른 나라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대해 사신(史臣) 서거정(徐居正)이 말하기를, “실록이란 바로 조종(祖宗)들이 행한 일의 자취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악(善惡)이나 득실(得失)이 어찌 조종들을 위하여 기휘(忌諱)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그리고 기휘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 후사(後嗣)인 자손들이라고 해도 오히려 이를 차마 볼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를 다른 나라에 알릴 수 있단 말인가. 예로부터 열국(列國)의 제후들이 모두 사관을 두어서 그 시대의 일들을 기록하였지만 이들이 이것을 나라 바깥으로 내보낸 일이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충선왕(忠宣王)은 어찌 그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단 말인가.” 하였다.

[주-D001] 충선왕(忠宣王) : 충렬왕의 잘못인 듯하다. 충렬왕 33년에 원나라에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와 《금경록(金鏡錄)》 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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