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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영조의 종부 종모법

by afsefe 2023. 2. 7.

이 노비법은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사학계에서 숨기는것중 하나다.영조의 공사천법은 노비 종부, 종모법인데 반반 법이다. 남자는 부역, 여자는 모역을 따르게 하는거다. 창녀제도 인건 마찬가지다. 그나마 양반들하고 타협한게 영조의 공사천법 이다. 딸을 낳으면 양반들이 노비로 쓸수있고 남자를 낳으면 군역세를 내니 국가에 좋은거다. 18세기까지 이러고 있으니 암울하다. 이때 노비제도를 혁파해도 굉장히 늦은 시기였다. 

 

[주D-005]옹정(雍正) 신해년 : 1731년(영조7)으로 이해 3월에 공ㆍ사천법(公私賤法)을 정하여 남자는 부역(父役), 여자는 모역(母役)에 따르게 했다.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3월 25일 무자 3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홍치중이 양역 변통의 일을 아뢰다. 노비 종부·종모법을 정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여주 목사(驪州牧使) 홍용조(洪龍祚)가 군액(軍額)에 궐원이 많고 양정(良丁)을 얻기 어렵다 하여 다른 고을로 이송하기를 청하였고, 도신(道臣)이 장문(狀文)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정사와는 다름이 있어 해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호적법(戶籍法)을 엄중히 하여 민호(民戶)가 줄어드는 것을 금하며, 원우(院宇)를 줄이고 투속(投屬)하는 폐단을 금한 연후에 양역(良役)을 변통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엄금하라 명하고, 원유(院儒)들이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상소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또 남자는 부역(父役)을 따르고 여자는 모역(母役)을 따르는 것으로 공사천(公私賤)의 법을 정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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