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 7년 종모 종부법 https://iece12345.tistory.com/201
영조 6년에 양인을 늘리기 위해 종모법을 실시 했으나 효과가 없는지 영조 7년에는 남자는 아버지, 여자는 어머니 역을 따르게 하는 종부 종모법으로 바꾼다.
※영조실록 28권, 영조 6년 12월 26일 경신 3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군역과 인족의 폐해와 노비 종모법의 실시와 또 동전의 주조 등에 대한 김상성의 상소
"어사(御史)의 진달한 바를 들으니, 양민(良民)의 날로 줄어든 폐단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사소한 폐단 때문에 대체(大體)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금년부터 소생(所生)은 영갑(令甲)으로 정하여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모역(母役)에 따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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