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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조선시대 국민 부채 뜯기

by afsefe 2023. 4. 9.

조선은 가뭄이 들어 그해 국민이 세금을 못내면 그 세금은 개인 부채(負債)로 쌓이는 구조다. 근데 그 부채를 받아내는 일은 엄청 잔혹 했으니, 고문 하거나 곤장을 때렸다.

 

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6월 18일 을미 1656년 청 순치(順治) 13년
간원이 민폐를 끼친 청평위 집의 차지 내관 정응성의 일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제궁가(諸宮家)의 차지 내관(次知內官)이 연줄을 타고 폐단을 만드는 것은 그 단서가 한둘이 아니지만 빚을 징수하는 일이 더욱 민폐가 되니, 이것이 어찌 성세(聖世)에 있을 일이겠습니까. 청평위(靑平尉) 집의 차지 내관 정응성(鄭應星)은 부채(負債)를 이유로 상놈 한 사람을 포박하여 사적으로 몹시 잔혹하게 고문하였는데, 그 사람의 늙은 아비가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애걸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마침내 그 아들 곁에서 죽었습니다. 이는 비록 타살(打殺)한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 집안에서 형벌로 곤장을 친 것은 이미 불법이고 사람을 죽게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몹시 놀랍습니다. 정응성을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죄를 주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몹시 놀라운 일이다. 해조로 하여금 추고하여 그 실상을 알아낸 뒤에 처결토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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